발부 땐 수사 다시 활기 전망
현직장관 첫 구속 여부도 주목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밤 결정된다. ‘왕실장’으로 불렸던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특검 수사의 ‘활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 전 실장의 영장이 앞서 청구했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기각될 경우, 향후 특검 수사의 동력이 크게 줄어들고 보강 수사를 위해 3월 말까지로 수사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장관의 경우 영장 여부에 따라 사상 첫 현직 장관 구속자로 기록될 수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하루 종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배경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실장은 9시 25분쯤, 조 장관은 9시 10분쯤 각각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가 왜 안 오나”라는 말만 한 뒤, 곧이어 도착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다. 김 전 실장보다 일찍 도착한 조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실질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들은 특검 사무실에서 잠시 머물다가 9시 40분쯤 각각 다른 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박근혜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만든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비협조적인 문체부 관계자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직접 이들을 통해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을 지시했을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두 사람은 특검 조사에서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과 관련한 혐의 모두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업무방해·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김경숙(여·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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