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최순실, 네번째 특검소환 불응…김기춘, 구속 후 첫 소환 불응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김기춘(72)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최씨는 벌써 4번째, 김 전 비서실장은 구속 후 첫 소환에 대한 거부다.

특히 최씨의 경우 특검의 수사에 대해 시간을 끄는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검은 최씨에 대한 혐의를 총망라한 오는 22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특검의 조사에 응한 뒤 네차례에 걸쳐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최씨가 특검의 수사에 응하지 않는 표면적인 이유는 강압적인 수사다.

최씨는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검찰과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최씨가 내세운 이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검찰이나 특검이 벌이는 조사에는 변호인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강압적인 수사가 실제 있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된다. 게다가 강압적인 조사가 예상된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적법한 사유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곧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구인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씨가 뇌물죄 수사에 대한 방해전략의 일환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우선 뇌물죄 수사는 당사자와 관계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시간을 끄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입장에서는 빠르면 2월말께 시한이 종료되는 특검팀이 원하는 시간표대로 따라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씨가 버티는 만큼 삼성을 비롯한 다른 기업에 대한 뇌물죄 수사는 늦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씨는 강제구인을 통해 조사에 나오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경재 변호사는 “방어권 행사차원에서 묵비권 행사도 고려하고 있다”며 “지난번 조사에서 모두 대답했는데 할 이야기가 더 없다는 것이 최씨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조사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강제로 조사를 받더라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속내다.

또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대한 탄핵심판과 본인의 형사재판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재판과정에서 특검이 제출한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명분쌓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 최씨는 헌재 변론에서도 검찰 진술내용에 대해 “강압적인 수사였다”며 증거채택을 거부한 바 있다. 헌재는 최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여기에 김 전 실장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법꾸라지’로 불리는 김 전 실장도 같은 전략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인은 이미 구속됐지만 박 대통령의 탄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에 박 대통령이 연루된 것이 드러나면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검은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죄뿐만 아니라 그의 딸 정유라(21)씨 관련 학사비리까지 포함할 방침이다. 최씨가 참고인 신분인 점을 내세워 또 버티기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기되고 있는 혐의를 모두 넣어서 부르겠다는 의도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씨가 이왕 특검에 조사를 받으러 오면 48시간 동안 조사를 해서 아주 끝장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체포영정 청구는 힘들고, 내일 관련 중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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