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 문제였나
소득 없어졌는데 ‘건보료 폭탄’… 고액연금 받는데 ‘피부양자’
지역·직장가입자간 달리 부과… 존비속외 ‘무임승차자’도 증가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 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돼 있고 가입자마다 부과체계가 다른 만큼 소득 수준에 합당하지 않는 건강보험료가 계속 부과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건강보험료 민원이 2013년 5729만 건에서 2014년 6039만9000건, 2015년 6725만5000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해마다 건보공단 전체 민원의 80% 이상이 보험료 관련이다. 1989년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의무화되면서 부과기준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 달리 적용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보험료를 매기면 됐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 등에 점수를 매겨 소득을 ‘추정’한 후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는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 가구에도 건보료가 부과되는 부작용을 양산했다. 실제 소득이 없지만, 지하 단칸방의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돼 매월 5만 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던 ‘송파 세 모녀’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장기체납액은 눈덩이처럼 불어갔다.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경우는 135만2815가구(2016년 6월 기준)로, 이중 연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88%인 118만3000여 가구에 달했다.
또 은퇴나 실직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사람들의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르면서 소위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광범위하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기만 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자’들도 많아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자·배당 수익과 연금소득, 기타·근로소득이 각각 연 4000만 원을 넘지 않고, 과세표준 재산이 9억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됐다. 실제, 2016년 8월 기준 퇴직 후 5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을 받으면서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171만3754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월 200만 원 이상의 ‘고액 연금’ 수급자도 14만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소득 없어졌는데 ‘건보료 폭탄’… 고액연금 받는데 ‘피부양자’
지역·직장가입자간 달리 부과… 존비속외 ‘무임승차자’도 증가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 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돼 있고 가입자마다 부과체계가 다른 만큼 소득 수준에 합당하지 않는 건강보험료가 계속 부과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건강보험료 민원이 2013년 5729만 건에서 2014년 6039만9000건, 2015년 6725만5000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해마다 건보공단 전체 민원의 80% 이상이 보험료 관련이다. 1989년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의무화되면서 부과기준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 달리 적용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보험료를 매기면 됐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 등에 점수를 매겨 소득을 ‘추정’한 후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는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 가구에도 건보료가 부과되는 부작용을 양산했다. 실제 소득이 없지만, 지하 단칸방의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돼 매월 5만 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던 ‘송파 세 모녀’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장기체납액은 눈덩이처럼 불어갔다.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경우는 135만2815가구(2016년 6월 기준)로, 이중 연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88%인 118만3000여 가구에 달했다.
또 은퇴나 실직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사람들의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르면서 소위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광범위하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기만 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자’들도 많아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자·배당 수익과 연금소득, 기타·근로소득이 각각 연 4000만 원을 넘지 않고, 과세표준 재산이 9억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됐다. 실제, 2016년 8월 기준 퇴직 후 5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을 받으면서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171만3754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월 200만 원 이상의 ‘고액 연금’ 수급자도 14만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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