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부와 무역협상할 때
개인 사업 이익 고려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송사에 휘말려 들고 있다.

23일 미국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워싱턴의 시민단체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in Washington)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해외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CREW 측은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와 무역협상을 하기 위해 마주 앉을 때 미국인들은 그가 개인 사업의 이익을 고려하는지를 알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헌법에 명시된 ‘연방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Emoluments Clause)’을 위배했다는 이유도 제기했다. 이 규정은 정부 관료가 외국으로부터 선물이나 수입 등 일종의 혜택을 얻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한 헌법 조항이다. 아직 이 조항을 적용한 판례는 없으나, 헌법학자 및 전 백악관 변호사들로 구성된 CREW는 외국 대사관 대관 업무를 맡는 워싱턴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을 비롯해 트럼프가 소유한 호텔·골프장·부동산 임대사업 등이 직접적으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윤리 변호사였던 리처드 페인터,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로런스 트라이브,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윤리 고문이었던 노먼 에이센 등이 참여하고 있다. CREW의 설립자인 에이센은 “백악관에서 멀리 갈 것도 없다”며 “외국의 관계자들을 바로 앞에 있는 트럼프 호텔에 머물도록 압력을 넣는지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에 참여한 제퍼 티치아웃 포드햄대 법학 교수도 “외국 정부가 무역이나 군사 정책을 위해 트럼프 기업과의 관계를 지렛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 ‘프리 스피치 포 피플(Free Speech for People)’과 ‘루츠액션(RootsAction)’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운동을 시작했다. 이들 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탄핵 웹사이트(ImpeachDonaldTrumpNow.org)’를 개설,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사이트에서 탄핵운동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더 심각한 대통령직의 부패를 보게 됐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미 헌법을 위배하게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악용해 대통령직에서 이득을 얻도록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미숙 기자 musel@munhwa.com
이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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