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한계 … “소명 필요”
내달 1일부터 재판관 8人 심리
탄핵 가부 2末3初 결정에 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대통령의 소명’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증인 신문이나 기관 사실조회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증언·증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뚜렷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의문 사항을 밝히라는 취지다.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과 충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이 박 대통령의 직접 소명은 외면한 채 ‘지연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데 대해서다.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은 ‘탄핵 소추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인 신문을 하거나,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방향으로 심리를 전개하고 있다.
24일 헌재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아직도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헌재의 석명(사실관계 소명)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헌재 측은 박 대통령에게 ‘비서실 조직 완비 시기와 최순실(61) 씨로부터 도움받은 분야 및 시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담당 부서 및 집행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 중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법치주의 위반, 권력남용 등을 규명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전날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서실 조직이 완비될 때까지 연설문하고 홍보 분야에서 (최 씨의) 도움을 조금 받았다’고 말했는데, 나타나는 증거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식의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경제수석이나 교육문화수석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어느 부서에서도 재단 관련 사항을 기안하거나 보고한 게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증인을 대거 부르는 것보다 정리를 먼저 해 줘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한철 헌재 소장이 1월 31일 퇴임하기 때문에 2월 1일 열리는 10차 변론기일부터 8명의 재판관이 탄핵 심리를 담당하게 된다. 일단 증인 신문이 2월 7일까지 예정된 만큼, 빨라도 2월 말∼3월 초 탄핵 가부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내달 1일부터 재판관 8人 심리
탄핵 가부 2末3初 결정에 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대통령의 소명’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증인 신문이나 기관 사실조회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증언·증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뚜렷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의문 사항을 밝히라는 취지다.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과 충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이 박 대통령의 직접 소명은 외면한 채 ‘지연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데 대해서다.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은 ‘탄핵 소추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인 신문을 하거나,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방향으로 심리를 전개하고 있다.
24일 헌재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아직도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헌재의 석명(사실관계 소명)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헌재 측은 박 대통령에게 ‘비서실 조직 완비 시기와 최순실(61) 씨로부터 도움받은 분야 및 시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담당 부서 및 집행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 중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법치주의 위반, 권력남용 등을 규명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전날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서실 조직이 완비될 때까지 연설문하고 홍보 분야에서 (최 씨의) 도움을 조금 받았다’고 말했는데, 나타나는 증거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식의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경제수석이나 교육문화수석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어느 부서에서도 재단 관련 사항을 기안하거나 보고한 게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강 재판관은 “증인을 대거 부르는 것보다 정리를 먼저 해 줘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한철 헌재 소장이 1월 31일 퇴임하기 때문에 2월 1일 열리는 10차 변론기일부터 8명의 재판관이 탄핵 심리를 담당하게 된다. 일단 증인 신문이 2월 7일까지 예정된 만큼, 빨라도 2월 말∼3월 초 탄핵 가부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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