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도 집행한적 거의 없어”
商議 등 도입반대 활동 본격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등 정치권에서 대기업 그룹 개혁의 하나로 기업구조개선명령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제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만을 고려하는 이 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으며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구조개선명령제 도입 반대 의견을 최근 국회에 내는 등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나서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정책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독과점적 구조가 굳어진 시장에서 불공정이 구조적으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해 6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기업구조개선명령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라며 “유일하게 사례가 있는 미국, 일본 등에도 실제 집행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 1911년과 1982년 셔먼법 위반으로 당시 스탠다드오일과 AT&T를 분할한 바 있다. 과거 카르텔을 악용하던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경쟁 회복을 위한 조치였는데, 이를 글로벌 경쟁을 하는 우리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더욱이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경영 활동의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 독과점 구조 등을 이유로 분할하는 것은 자유경쟁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시장 지배적 기업들은 내수기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으로 봐야 한다”며 “시장에 대한 직접적 관여는 기업 경쟁력은 물론 내수시장 활력까지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구조개선명령제란 문자 그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단독 또는 계열사와 함께 남용행위를 하거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독과점 시장 구조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물적 분할·주식처분·영업양도 등 시장구조 개선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訴) 제기에 따라 법원에서 기업에 기업구조 개선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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