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24일 공개한 ‘2016년 검사평가’에 따르면 검찰의 강압 수사는 전년 대비 크게 줄어 들었지만, 검사의 불성실한 태도나 비상식적인 수사 행태를 지적하는 사례는 여전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의 설문을 바탕으로 한 조사 결과여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모든 검사를 대상으로 변협 소속 변호사 2178명이 작성한 설문을 분석한 결과 검찰의 수사 상황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됐다고 밝혔다. 2015년 검사평가에서 책상에 책을 내려치거나 연필을 집어던지는 등 강압 수사 사례가 많이 지적됐던 것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검사평가가 검찰 수사의 폐쇄성과 밀행성을 타파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변협은 우수 검사를 수사와 공판으로 나눠 각 5인씩 선정하기도 했다. 수사 검사로는 서울중앙지검 김덕곤·정진용, 서울서부지검 이준동, 부산지검 박현주, 부산고검 우승배 검사가 꼽혔다. 김덕곤 검사는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들 모두에게 100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 검사로는 서울중앙지검 김창섭, 서울남부지검 김은정, 인천지검 박경화, 대구지검 김천지청 박성현, 광주지검 황재동 검사가 꼽혔다.

하지만 일부 검사의 경우 불성실한 태도가 지적됐다. 검찰 수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경찰의 의견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16시간 조사를 하면서도 단 몇 장의 조서를 작성하는 등 쉽게 이해되지 않는 수사 행태를 보인 검사도 있었다. 검사가 법리를 오해해 수사가 지연되는 등 검사의 직무 무능력을 지적하는 평가도 증가했다.

비상식적인 행태도 일부 남아있어 여성 고소인에게 “이렇게 고생하는데 케이크라도 갖고 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 검사도 있었다. 피의자에게 “자백하세요. 당신의 눈이 흔들려요. 당신은 범인이 맞아요”라고 말한 검사가 있는가 하면,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며 고소인에게 ‘항고하면 무고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변협은 수사 검사 10명, 공판 검사 10명을 하위 검사로 선정하며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많고 변호인의 조력권과 신문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검사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되므로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인사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해당 자료를 받아 검토해 보겠지만 변호사들의 설문조사로만 분석한 평가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검사와 관계가 좋을 수 없는 변호사들이 검사를 평가하는 것은 자칫 편향되고 오염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이 많다.

민병기 기자 mingming@
민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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