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형량 수용
1997년 범행 당시 17세
소년범 법정형 상한 선고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서 존 패터슨에게 범행 20년 만에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서 존 패터슨(3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쯤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당시 18세)와 함께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검찰은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그에게는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게는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1997년 10월 1심 재판에서 리는 무기징역형을, 패터슨은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받았고 다음 해 열린 2심 재판부도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998년 4월 대법원은 리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보냈고 같은 해 9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고 풀려난 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자 1999년 8월 미국으로 나가버렸다.
검찰은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지만 패터슨 신병확보에 실패하고 2002년 10월에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세간에 잊혔던 사건은 2009년 9월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을 통해 다시 여론의 관심을 모으게 되고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해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미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 후 현지에서 신병을 확보, 그가 도주한 지 16년 만인 2015년 9월 그를 국내로 송환했다.
패터슨은 재판 과정에서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했다’는 리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에 부합해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패터슨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었던 것을 감안해 법정형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1997년 범행 당시 17세
소년범 법정형 상한 선고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서 존 패터슨에게 범행 20년 만에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서 존 패터슨(3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쯤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당시 18세)와 함께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검찰은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그에게는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게는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1997년 10월 1심 재판에서 리는 무기징역형을, 패터슨은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받았고 다음 해 열린 2심 재판부도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998년 4월 대법원은 리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보냈고 같은 해 9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고 풀려난 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자 1999년 8월 미국으로 나가버렸다.
검찰은 2000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지만 패터슨 신병확보에 실패하고 2002년 10월에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세간에 잊혔던 사건은 2009년 9월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을 통해 다시 여론의 관심을 모으게 되고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해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미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 후 현지에서 신병을 확보, 그가 도주한 지 16년 만인 2015년 9월 그를 국내로 송환했다.
패터슨은 재판 과정에서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목격했다’는 리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에 부합해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패터슨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었던 것을 감안해 법정형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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