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등
안전처 집중 홍보 캠페인 펼쳐


오는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설 명절 연휴를 포함해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 되는 주택(아파트 제외)은 800만 가구에 이른다. 그동안 산간 오지 지역이나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115만 가구에 보급했고, 685만 가구 정도가 남아 있다.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화재 대비 18%인 데 비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의 절반(49%)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다. 기초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만 설치해도 이 같은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자율 규제라서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 규정은 없다.

안전처는 설 명절을 맞아 26일 대전복합터미널과 청주고속터미널에서 중앙소방본부장 등 120여 명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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