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낙원동 붕괴사고 후속대책
전문가 참여 계획서 제출
내달부터 필증 받아야 공사
철거 신고제 → 허가제 전환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2월부터 서울에서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에 안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신축 공사 감리자가 철거 과정도 관리·감독해야 한다.
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물철거 행정 개선대책’을 내놨다. 지난 7일 종로구 낙원동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 안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건물 철거 시 소유주가 전문가 견해가 담긴 해체공사 계획서를 사전에 만들고, 시·구 건축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철거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게 한 것이다. 이후 위원회로부터 철거허가 필증을 받아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철거 신고를 하고 층별·위치별 철거 방법과 폐기물 반출 계획 등을 담은 계획서만 내면 바로 공사 착수가 가능했다. 시는 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공사감리자가 철거공사 안전조치 계획을 이행하는지도 관리·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현행법상 보완점을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개선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로 된 건축물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바꾸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 전문기술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철거 설계제’를 도입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철거 공사업 등록기준이 취약해 영세한 비전문업체가 난립할 여지가 있다”며 “철거공사는 감리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감독하는 기능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으로 분산된 공사장 안전관리 체계도 일원화하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에선 낙원동 사고에 앞서 지난해 서대문구 홍은동과 도봉구 창동 등 3곳에서 공사장 붕괴 사고가 발생, 인부 2명이 사망하는 등 철거공사장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전문가 참여 계획서 제출
내달부터 필증 받아야 공사
철거 신고제 → 허가제 전환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2월부터 서울에서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에 안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신축 공사 감리자가 철거 과정도 관리·감독해야 한다.
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물철거 행정 개선대책’을 내놨다. 지난 7일 종로구 낙원동 철거 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 안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건물 철거 시 소유주가 전문가 견해가 담긴 해체공사 계획서를 사전에 만들고, 시·구 건축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철거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게 한 것이다. 이후 위원회로부터 철거허가 필증을 받아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철거 신고를 하고 층별·위치별 철거 방법과 폐기물 반출 계획 등을 담은 계획서만 내면 바로 공사 착수가 가능했다. 시는 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공사감리자가 철거공사 안전조치 계획을 이행하는지도 관리·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현행법상 보완점을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개선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로 된 건축물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바꾸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 전문기술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철거 설계제’를 도입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철거 공사업 등록기준이 취약해 영세한 비전문업체가 난립할 여지가 있다”며 “철거공사는 감리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감독하는 기능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으로 분산된 공사장 안전관리 체계도 일원화하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에선 낙원동 사고에 앞서 지난해 서대문구 홍은동과 도봉구 창동 등 3곳에서 공사장 붕괴 사고가 발생, 인부 2명이 사망하는 등 철거공사장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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