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최종시한으로 제시
朴대통령측 “유감” 강력 항의
박한철(사진) 헌법재판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3월 13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일정에 대해 헌재 측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3월 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내 후임자를 뽑도록 한 헌법 조항에 따라 4월 말에서 5월 초 ‘벚꽃 대선’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 소장은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재 구성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절차가 됐지만 후임자 임명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또 한 분의 재판관(이정미)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두 재판관의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3월 13일 전 선고 취지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9명의 다양한 재판관으로부터 헌법재판을 받을 기본권이 있다고 판시돼 있다”며 “구체적 날짜를 정해 그때까지 끝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은 오해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이 대거 기각되면서 탄핵심판 일정은 박 소장이 제시한 시점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병기·이후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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