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뒷받침할 증거부족 이유
특검, 의료非理수사 힘 쏟기로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최경희(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새벽 기각됐다. 최 전 총장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총 4명을 정 씨 특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한 특검의 이화여대 수사는 사실상 9분 능선을 지났고, 이에 ‘비선 진료’‘의료비리 및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최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화여대 비리 수사를 마무리 짓고 후반기 화력을 ‘비선 진료’ 등 의료계 농단 수사에 쏟아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전 총장의 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대해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이화여대 입학시험이나 학점 등과 관련해 정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남궁곤(56·구속) 전 입학처장, 김경숙(여·62·구속)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여·54·구속)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51·필명 이인화·구속 기소) 교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최 전 총장의 관여 정도가 당장 구속해야 할 만큼 확실한 물증은 뒷받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은 의료비리 관련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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