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8일부터 최대 100만원
작년 미개최 행사 135만건 넘어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하려고 신고만 해놓고 정작 집회는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 집회’ ‘알박기 집회’에 대해 앞으로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업이 노동조합이나 민원인의 집회를 원천차단하거나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진영 단체의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장소 선점용’으로 미리 신고한 뒤 실제 집회는 하지도 않는 경우가 전체 집회의 97%에 달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별도로 ‘철회신고서’를 내지 않는 한 신고했던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제 신고된 집회·시위가 예정대로 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해 신고된 집회·시위 140만3916건 가운데 미개최된 행사는 총 135만6261건(96.6%)에 달했다. 일단 집회 신고가 이뤄지면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현장에 정보·경비 부서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어, 유령집회는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혀 왔다. 향후 과태료 부과 대상은 타인이나 다른 단체와의 경합에서 집회를 선점, 뒷순위 집회에 금지 통고가 이뤄진 상태에서 철회신고서 제출 없이 일방적으로 집회를 하지 않을 경우다. 철회신고서는 예정된 집회 시작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집회 시간·장소 등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의 집회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신고 없이 집회를 열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2년 내 위반 횟수가 1회일 경우 30만 원, 2회일 경우 50만 원, 3회 이상일 경우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법률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당분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30만∼80만 원을 물릴 방침”이라며 “그래도 유령집회가 근절되지 않으면 규정상 최대 금액인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작년 미개최 행사 135만건 넘어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하려고 신고만 해놓고 정작 집회는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 집회’ ‘알박기 집회’에 대해 앞으로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업이 노동조합이나 민원인의 집회를 원천차단하거나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진영 단체의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장소 선점용’으로 미리 신고한 뒤 실제 집회는 하지도 않는 경우가 전체 집회의 97%에 달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별도로 ‘철회신고서’를 내지 않는 한 신고했던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제 신고된 집회·시위가 예정대로 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해 신고된 집회·시위 140만3916건 가운데 미개최된 행사는 총 135만6261건(96.6%)에 달했다. 일단 집회 신고가 이뤄지면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현장에 정보·경비 부서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어, 유령집회는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혀 왔다. 향후 과태료 부과 대상은 타인이나 다른 단체와의 경합에서 집회를 선점, 뒷순위 집회에 금지 통고가 이뤄진 상태에서 철회신고서 제출 없이 일방적으로 집회를 하지 않을 경우다. 철회신고서는 예정된 집회 시작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집회 시간·장소 등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의 집회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신고 없이 집회를 열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2년 내 위반 횟수가 1회일 경우 30만 원, 2회일 경우 50만 원, 3회 이상일 경우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법률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당분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30만∼80만 원을 물릴 방침”이라며 “그래도 유령집회가 근절되지 않으면 규정상 최대 금액인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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