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상하관계 이용한 범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립고등학교 전 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25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7) 전 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전 교장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교사와 블루스를 추기 위해 내키지 않아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재차 당겨 무대 쪽으로 데려간 다음 상체를 껴안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지 못한 것은 같은 학교 교장과 교사라는 관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런 지위 관계에 의해 피해자의 자율 의사가 제압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 전 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교직원의 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인지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의뢰를 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남 판사는 다만 “성추행한 남성 교사들을 불러 주의를 주기는 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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