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난해 6월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 안.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승객이 출동한 철도경찰관의 가슴을 세게 때리고 욕을 하며 발길질을 해댔다.
이처럼 폭언·폭행 등으로 철도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례가 연간 100건에 이르면서 국토교통부가 이런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25일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경찰관과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한 건수는 2012년 96건, 2013년 104건, 2014년 92건, 2015년 104건, 2016년 87건 등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부는 형법보다 강력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낮은 실정이어서 사건 발생 억제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흡연으로 과태료를 문 경우가 102건이었고,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도 2건이나 벌어졌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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