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작년 208건…37.7% 증가
미공개정보이용 가장많아
주식 투자자 대상 유료 증권방송 사이트를 운영하던 A 씨는 유료 회원 2500명에게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며 비상장 주식을 사도록 허위정보를 유포했다. 미리 주식을 사둔 A 씨는 이후 주식을 매도해 1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이같이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미공개정보를 활용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저질러 적발된 건수가 전년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208건으로 전년(151건)보다 37.7%(57건)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스피(68건), 파생상품(10건) 순이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마친 172건 중 60.5%에 해당하는 104건은 검찰 고발·통보로 이어졌다. 나머지 45건은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받거나 무혐의(23건)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이 검찰에 넘긴 104건 중에선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시세조종(34건)과 부정거래(16건), 지분보고 위반(15건) 순으로 조사됐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중 상당수는 상장회사의 대주주·경영진(23명)이다.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 거절’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치우는 수법 등을 썼다. 기업 내부정보를 접하는 공인회계사 등 준내부자(9명)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8건)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남겼다.
금감원은 올해 △정치테마 등 특정 테마에 편승한 시세조종·부정거래 △유사투자자문 형태의 부정거래 △경영권 변동 관련 불공정거래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치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취약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시·조사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유관 기관과 공조 체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작년 208건…37.7% 증가
미공개정보이용 가장많아
주식 투자자 대상 유료 증권방송 사이트를 운영하던 A 씨는 유료 회원 2500명에게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며 비상장 주식을 사도록 허위정보를 유포했다. 미리 주식을 사둔 A 씨는 이후 주식을 매도해 1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이같이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미공개정보를 활용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저질러 적발된 건수가 전년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208건으로 전년(151건)보다 37.7%(57건)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스피(68건), 파생상품(10건) 순이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마친 172건 중 60.5%에 해당하는 104건은 검찰 고발·통보로 이어졌다. 나머지 45건은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받거나 무혐의(23건)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이 검찰에 넘긴 104건 중에선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시세조종(34건)과 부정거래(16건), 지분보고 위반(15건) 순으로 조사됐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중 상당수는 상장회사의 대주주·경영진(23명)이다.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 거절’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치우는 수법 등을 썼다. 기업 내부정보를 접하는 공인회계사 등 준내부자(9명)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8건)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남겼다.
금감원은 올해 △정치테마 등 특정 테마에 편승한 시세조종·부정거래 △유사투자자문 형태의 부정거래 △경영권 변동 관련 불공정거래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치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취약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시·조사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유관 기관과 공조 체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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