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반품받은 대량의 냉동 우렁이 제품을 재포장해 다시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우렁이 양식·판매업자 김모(여·4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껍데기를 벗겨낸 뒤 찐 우렁이 냉동 제품을 판매하면서 반품받은 제품 30t(시가 3억7000만 원)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재포장해 도매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포장지에는 우렁이살 600g을 담았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50∼100g 덜 담았으며, 429t(시가 36억 원)의 제품을 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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