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의 물 분사기가 달린 불법 어구로 해산물을 남획한 어민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기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이 같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Y호 선장 김모(56)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4일 오후 10시쯤 충남 당진 마섬포구에서 불법 어구를 이용해 개불 1만8500마리(900만 원 상당)를 잡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44차례에 걸쳐 해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사용한 어구는 해저 바닥에 고압의 물줄기를 쏘는 노즐과 펌프가 달린 속칭 ‘펌프망’으로, 갯벌이나 모래 속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해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평택=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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