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부석사 승소판결

일본 쓰시마섬 한 사찰에서 도난돼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시 부석사로 넘기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인 심문과 기록을 살펴볼 때 해당 불상이 부석사 소유였음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며 “정부는 원고 측에 즉각 불상을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일본 쓰시마시 간논지(觀音寺)에 있던 이 불상은 2012년 한국인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된 뒤 현재 문화재청이 보관 중이다. 원고 측은 이 불상이 고려 말인 1370년 무렵 왜구들이 서산 부석사에서 약탈해간 것이라며 원소유자인 부석사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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