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논란을 빚어온 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상반기에 조기 총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헌재는 ‘이탈리쿰’(Italicum)으로 불리는 선거법 위헌 여부 판결에서 총선 1차 투표에서 4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없으면 결선 투표를 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40% 이상을 득표한 다수당에 보너스 의석을 부여해 과반 의석을 보장하는 내용 등 대다수 나머지 조항은 합헌으로 판정했다.
이탈리쿰으로 불리는 현행 선거법은 하원 선거에서 40% 이상을 득표한 다수당에 보너스 의석을 부여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의 의석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 1차 투표에서 4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없으면 결선 투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가 위헌 조항을 개정한 선거법을 즉각 선거에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당초 2018년 2월로 예정된 총선이 올해 상반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기 총선에 대비하는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부결 여세를 몰아 집권을 노리는 포퓰리즘 성향의 제 1 야당인 오성운동은 헌재 판결이 나온 직후 즉각적인 총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성운동 소속의 니콜라 모라 상원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즉각적인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극우 정당 북부동맹 등 다른 야당들도 조기 총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도 조기 총선에 긍정적이어서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총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 부결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마테오 렌치 전 총리는 조기 총선 승리를 통해 총리로 복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조기 총선을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