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연합뉴스
31일 오전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연합뉴스
- 교육부, 교과서 집필기준 발표

‘대한민국 수립’ 기술과 혼용
親日청산의 노력과 한계 등
구체적 서술 가능하게 보완

국정교과서 최종본도 공개
검토본서 760건 수정·보완
제주4·3, 親日행위 구체서술


중·고등학교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31일 오전 11시 이영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내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새 검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이번 집필기준은 현대사의 일부 쟁점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으며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검정 교과서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시했다”고 밝혔다.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을 근간으로 마련됐으나 대한민국 수립, 친일 청산, 제주 4·3사건, 새마을 운동 등 현대사의 일부 쟁점 내용을 보완했다.

이날 발표된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검정교과서에서 혼용·병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국정교과서 편찬기준과 가장 큰 차이다. 또 중학교 국정교과서에 광복 이후 친일 청산 노력에 대한 별도의 서술이 없었으나 이 같은 친일 청산의 노력과 한계에 관해 서술할 수 있도록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련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친일파의 친일행위에 관한 서술을 구체화하고 제주 4·3사건에 대한 서술을 강화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도 이날 공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후 한 달 동안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본을 제작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현장검토본 대비 총 760건이 수정·보완됐다. 특히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서술에서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친일행위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의 구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친일 반민족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서술 중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과 일본군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새롭게 본문에 명시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도 강화했다.

편찬심의위원 명단도 이날 공개됐다. 이택휘 전 서울교대 총장이 편찬심의위원장을,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등이 위원을 맡았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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