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버티기’로 특검 수사에 도전하는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에 대해 ‘건건이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경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 특검팀은 31일 최 씨에 대해 미얀마에 건립할 예정이었던 케이타운(K-Town) 사업과 관련해 이권에 개입한 혐의(알선수재)를 추가 확보, 체포영장 청구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유재경 주미얀마대사를 이날 오전 소환 조사했다.
이날 오전 8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유 대사는 한 시간 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유 대사는 공항 입국장과 특검 사무실 앞에서 “최 씨에 의해 대사에 추천됐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 씨가 (이권을 노리고) 저를 추천해 대사 자리에 앉혔다면 사람을 잘못 본 것”이라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케이타운 프로젝트 등을 반대해 공식적으로 진행을 종료시킨 게 저와 직원들”이라고 답했다. 케이타운 프로젝트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추진됐다가 현재 무산된 상태지만, 실제 운영됐을 경우 미르재단이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등 최 씨의 개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날 특검팀은 최 씨가 케이타운 프로젝트의 이권에 개입한 정황 등을 포착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최 씨의 향후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르면 오는 2월 1일 영장을 집행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 일정에 맞춰 미얀마에 760억 원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무상원조로 지어주고 한류 관련 기업들을 입점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됐던 케이타운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이를 위해 삼성전기 글로벌마케팅실장(전무) 출신인 유 씨를 미얀마 대사에 앉히는 등 ‘대사 인사 개입’에까지 나선 혐의를 받는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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