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부부싸움을 한 50대 주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강부영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59·여)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2월 20일 미국 애틀란타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KE036) 기내에서 3시간 가량 남편과 욕설을 하며 다투다 이를 말리던 승무원까지 폭행했다. 이 씨는 여 승무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기내 물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씨는 기내에서 제공하는 와인 2잔을 마시고 남편이 자신과의 대화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개정 전 항공보안법상 기내 소란행위는 벌금형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