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 유치장에 수감된 20대가 다른 수감자에게 외국인 동거녀를 죽였다고 말하는 바람에 꼬리가 잡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태국 출신 동거녀 B(33) 씨가 성매매를 한다고 의심해 다투다 흉기로 살해하고 경북 울진 야산에 시체를 버렸다. 그는 한 달 뒤 포항에서 차 절도 혐의로 구속돼 포항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다른 수감자에게 동거녀를 죽였다는 사실을 말해 범죄 사실이 들통났다.
포항=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포항=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