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과의 친분을 내세워 채무자를 협박하며 법정 이자율의 최대 7배에 달하는 고리를 뜯어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4)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평택시 팽성읍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9명의 채무자에게 7500여만 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인 27.9%의 4∼7배에 달하는 120∼207%의 연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채무자들이 이자를 제때 갚지 않으면 “평택 지역 조폭을 알고 있다”며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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