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령따라 처리했을뿐”
사드 논란 선긋기… 파장 주목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법무부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공자학원’의 중국인 강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외교 마찰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일선 대학이 신청한 공자학원의 중국인 강사들에 대한 1년짜리 E-2(회화지도) 비자 연장과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외국인 강사들에게 발급하는 E-2 비자는 사업자등록증, 학원등록증, 고용계약서, 강의시간표 등 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받을 수 있다.

공자학원은 2004년부터 한국에 진출했으며 13년간 비자 발급과 관련한 논란이 외부로 촉발된 적이 없고 E-2 비자에 대한 발급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이번 법무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중국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에 대한 맞대응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공자학원은 대부분 국내 대학과 중국 대학이 협력관계를 맺고 운영된다. 중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는 중국 교육부에서 선발하고 급여도 중국 정부에서 지급한다. 이런 측면에서 법무부는 “중국인 강사들이 국내 기관이 아닌 중국 정부와 고용계약을 맺고 급여도 중국 정부가 부담해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자학원 강사들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사드 논란의 연장선이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쯤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 초청 공자학원 강사들의 고용관계 및 보수지급 체계가 E-2 강사 채용 기준에 맞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고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부 신청 건을 거부 또는 반려했다”며 “공자학원 설립 대학들과 협의해 관련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해외에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지역별로는 유럽 169곳과 미주 157곳, 아시아 110곳, 아프리카 46곳, 대양주 18곳에 설치돼 있다. 한국은 미국(109곳)과 영국(29곳)에 이어 3번째로 많은 22곳이 운영 중이다.

중국 정부는 공자학원의 설립취지를 중국어 보급 및 중국문화의 해외전파로 소개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 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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