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하향·국정교과서 등
여야 협의 안되면 표결 가능성
바른정당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2월 임시국회에서는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산을 담은 공직비리수사처설치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언론장악방지법안 등 정치적 쟁점 법안을 놓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4말5초(4월 말 또는 5월 초)로 예상되는 조기 대통령선거를 겨냥, 여야가 ‘실력 행사’에 나설 경우 극심한 대결과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중점 처리법안으로 설정해 놓은 법안 중에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정치적 쟁점법안들이 수두룩하다.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재외국민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 시 약 62만 명의 젊은 유권자가 추가되고, 재외국민투표 요건 완화 시에도 수십만 명의 유권자가 추가될 수 있다. 이 같은 ‘게임의 룰’ 변경은 대체로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바른정당 의원 상당수도 법 개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안도 논란거리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친일미화, 독재 미화 내용으로 문제투성이인 검토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우리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 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발전된 교과서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진 중인 언론장악방지법안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폐지하고 수사권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의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바른정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여전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각 당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 듯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 전 사실상 마지막 국회인 2월 국회가 시작됐는데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확인된 것은 통과시킬 수 있는 개혁법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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