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업무 지시 등 돌발근무 방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일 ‘칼퇴근(정시퇴근) 보장’과 ‘돌발근무 방지’ 법안 추진을 공약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라는 정책 슬로건 아래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 3년법’을 내놓은 데 이은 2호 공약이다.
유 의원은 1일 오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노동을 없애겠다”며 “돌발노동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NS 지시를 기다리느라 사업장 밖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도, 그 시간의 일정 비율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밤 12시까지 야근하고 다음 날 오전 8시에 출근하는 생활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전제한 뒤 법으로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하는 유럽연합(EU)처럼 퇴근 후 최소 11시간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이의 부모에게는 최소 12시간, 임신한 여성에게는 최소 13시간의 연속휴식을 보장하는 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1년의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1주 12시간 초과근로시간 한도가 규정돼 있다. 유 의원은 “1년 단위로 초과근로시간 제한을 둬야 상습적 야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시간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기업에 근로시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지원 혹은 부담금 부과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일과 가족 양립을 가로막아 저출산이라는 재앙을 불러온 초과근로 문제는 이 같은 개혁적 조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핵심인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다른 법안 개정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추후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3호 공약으로 보육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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