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퇴근 이후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
SNS 업무 지시 등 돌발근무 방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일 ‘칼퇴근(정시퇴근) 보장’과 ‘돌발근무 방지’ 법안 추진을 공약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라는 정책 슬로건 아래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 3년법’을 내놓은 데 이은 2호 공약이다.

유 의원은 1일 오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노동을 없애겠다”며 “돌발노동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NS 지시를 기다리느라 사업장 밖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도, 그 시간의 일정 비율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밤 12시까지 야근하고 다음 날 오전 8시에 출근하는 생활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전제한 뒤 법으로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하는 유럽연합(EU)처럼 퇴근 후 최소 11시간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이의 부모에게는 최소 12시간, 임신한 여성에게는 최소 13시간의 연속휴식을 보장하는 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1년의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1주 12시간 초과근로시간 한도가 규정돼 있다. 유 의원은 “1년 단위로 초과근로시간 제한을 둬야 상습적 야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시간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기업에 근로시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지원 혹은 부담금 부과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일과 가족 양립을 가로막아 저출산이라는 재앙을 불러온 초과근로 문제는 이 같은 개혁적 조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핵심인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다른 법안 개정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추후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3호 공약으로 보육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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