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8인 재판관 체제’로 처음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 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일 오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8인 재판관 체제’로 처음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 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憲裁, 8人 불완전체제 시작

“공석인 상황서 차질없이 진행”
퇴임 전 결정 내리겠다 해석

朴측“후임 통해 정족수 채워야”
새 재판관 충원땐 선고 늦어질듯

국회측“탄핵사유없는게 맞다면
빨리 결정받아 기각시켜라” 반박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첫 ‘8인 재판관’ 체제로 1일 열렸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이 오는 3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현행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도 40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재의 체제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해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물론, 헌재 안팎에서도 여러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 소장대행은 이날 선출 뒤 일성으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국가적·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며 “이 사건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과 엄격성이 담보돼야만 심판 결과의 정당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장대행은 “전임 헌재소장이 퇴임하며,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부득이 저희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진행하게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헌재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중요한 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양 측 대리인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이 소장대행은 대통령 측의 반발을 고려한 듯, 재판의 ‘신속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석인 상황에서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 등의 발언 속에 퇴임 전 탄핵 심판 결과를 낼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 측은 이날도 탄핵 심판 선고 기한을 미리 정한 것에 대해 ‘헌재 심판의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전병관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임기와 정족수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후임을 지명하는 절차를 거치면 충분한 일”이라며 “재판관 인원 및 구성을 유지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헌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후임자가 없을 것을 전제로 짧은 심리를 하는 것은 사안의 선후에 대한 상당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도 “헌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만 하면 되고, 정치권이 직무 유기하는 것까지 헌재가 떠맡아 졸속 재판을 하겠다는 건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헌재 재판관이 충원될 경우 탄핵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관 충원과 관련한 국회와 헌재의 진행 절차는 물론, 신임 재판관이 사건에 대해 새로 파악하는 시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측도 이날 작심한 듯 박 대통령 측을 비판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대통령) 측은 불필요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심지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인마저도 신청하며 노골적인 심판 방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이 ‘올스톱’ 돼 있는 상태에서 탄핵 심판은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피청구인 측 주장대로 탄핵 소추 사유가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조속히 기각해 빨리 대통령이 복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후연·김성훈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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