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내 진입불허에 협의 난항
최순실 두번째 체포영장 집행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 간 물밑 접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청와대 전체가 보안구역’이라며 거부하는 청와대로 인해 2~3일로 계획한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가 구속까지 된 대통령비서실장, 장관, 수석의 청와대 재직 당시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료 압수를 차단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위”라며 “명백한 범죄 자료인데도 청와대 안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행동을 이해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전과 다름없이 전례에 따라 할 것”이라면서 “특검팀이 압수수색하겠다는 대통령 관저, 의무동, 경호실 등은 모두 군사상 등의 이유로 보안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특검팀의 진입이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제110·111조)을 들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내세우는 규정은 군사상 비밀 유출을 막는 조항으로 청와대 전·현직 인사의 범죄 행위와 관련한 자료 압수를 막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이날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를 상대로 그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발부받은 두 번째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최 씨가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 임명에 개입한 사실을 추궁하기 위해서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순실 씨의 수사 비협조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 여러 상황을 볼 때 2월 말로 종료되는 특검 활동 시한은 반드시 30일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기은·김만용·김다영 기자 son@munhwa.com
최순실 두번째 체포영장 집행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청와대 간 물밑 접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청와대 전체가 보안구역’이라며 거부하는 청와대로 인해 2~3일로 계획한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가 구속까지 된 대통령비서실장, 장관, 수석의 청와대 재직 당시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료 압수를 차단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위”라며 “명백한 범죄 자료인데도 청와대 안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행동을 이해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전과 다름없이 전례에 따라 할 것”이라면서 “특검팀이 압수수색하겠다는 대통령 관저, 의무동, 경호실 등은 모두 군사상 등의 이유로 보안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특검팀의 진입이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제110·111조)을 들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내세우는 규정은 군사상 비밀 유출을 막는 조항으로 청와대 전·현직 인사의 범죄 행위와 관련한 자료 압수를 막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이날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를 상대로 그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발부받은 두 번째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최 씨가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 임명에 개입한 사실을 추궁하기 위해서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순실 씨의 수사 비협조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 여러 상황을 볼 때 2월 말로 종료되는 특검 활동 시한은 반드시 30일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기은·김만용·김다영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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