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시속 20㎞까지 나와 위험
보호장구 착용 의무기준 없어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2002∼2003년에 유행했던 ‘바퀴 달린 운동화’(사진)가 다시 인기를 끌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운동화는 밑창에 바퀴가 달려있어 평소에는 일반 운동화처럼 신다가 원할 때 바퀴를 굴려 인라인스케이트처럼 탈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고 시속이 20㎞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이 운동화를 신는 아이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 운동화를 신고 등교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경기 의왕시 왕곡초교는 지난해 11월 “바퀴 달린 신발을 타고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바퀴 달린 신발을 신고 등교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서울 강남구 도곡초교도 지난해 12월 비슷한 내용의 안내장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바퀴 달린 운동화가 어린이들 사이에 다시 유행 아이템이 되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사고 접수 사례도 늘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사고는 2014년과 2015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사고 사례 5건이 접수됐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김지한(여·41) 씨는 “아들이 이 운동화를 신고 가다 전봇대와 충돌해 이마와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며 “요즘 학부모 모임에 가면 아이들이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다가 넘어지고 부딪쳤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사 박모(여·27) 씨는 “아이들이 학교 복도에서까지 이 운동화를 타고 돌아다닌다”며 “아이들에게 이 신발을 탈 때는 꼭 무릎과 머리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하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바퀴 달린 운동화는 우리나라에서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돼 제조 연월·제조사·사용상 주의사항 등만 제품에 표기하면 유통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안전용품 착용 의무화 등의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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