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연구학교 거부
③ 국회 금지법 추진

中·高 현장 적용까지 난제
“학교 선택권 보장해야” 여론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됐지만, 교육부가 실제 중·고교 현장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지정에 진보 성향의 시·도 교육감들이 반대하고 있고, 정치권도 국정교과서 폐기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오는 3월부터 국정 역사교과서가 적용되는 ‘연구학교’ 신청을 고의로 막는 등 일선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권까지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해 교육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한 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 국정교과서 금지법 통과, 2015 교육과정 개정’을 거듭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의 잘못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박정희 교과서’를 지켜냈다”며 “지금이라도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전국 17곳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구·경북·울산·대전교육청 등을 제외한 13곳은 여전히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 요구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연구학교 선정과 관련해서도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연구학교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시·도교육청 17곳 가운데 9곳이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국정교과서 사용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국정 역사교과용 도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안’(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이 같은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의 ‘운명’도 엇갈릴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일선 학교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교육부를 지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조희연 교육감 등은 교육부 연구학교 신청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 국정교과서를 선택할 권한을 주길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경북교육청도 “교과서 선택권은 학교에 있다”며 연구학교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국정교과서가 선택 가능한 교과서 가운데 하나로 사용된다면 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라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최초 발의 취지는 이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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