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단백질 검출땐 의무화
정부,안전 먹거리 선택권 확대


정부가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범위를 오는 4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를 많이 사용한 식품에만 GMO 표시를 하던 기존 범위를 원재료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데옥시리보핵산(DNA)이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GMO로 표시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식품을 만들 때 쓰인 모든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들어 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았다. 다만 새 표시기준은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용유와 설탕 등 당류는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을 만들 때 미량으로 들어가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에 대해서도 역시 GMO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식약처는 원료가 GMO 표시 대상인 식품이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Non-GMO’ ‘비(非) GMO’ ‘무(無) GMO’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GMO 표시 활자 크기도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한다.

한편, 시민단체와 야당은 GMO를 원재료로 쓴 식품은 예외 없이 GMO를 표기토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 관계자는 “가공식품의 원가 상승으로 결국에는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며 “또 GMO 사용 여부 확인이 어려운 수입제품에 비해 국내제품이 역차별을 받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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