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교통범죄대책 시급

불법 체류자가 몰고 다니는 무보험 차량(대포차)이 ‘도로 위 흉기’로 둔갑하고 있다. 특히 무면허 운전 등 외국인 교통사범이 지난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관련 범죄가 빠르게 증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김해시 전하동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우즈베키스탄인 A(30)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99%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대포차를 운전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정상주행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28) 씨가 숨지고 A 씨도 중상을 입었다. 지난 1월 1일에는 광주 서구 마륵동 교차로에서 무보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승용차를 추돌한 불법체류자 스리랑카인인 C(34) 씨가 검거됐다.

불법 체류자 등이 몰고 다니는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면 국토교통부가 무면허나 뺑소니 사고 등의 피해자를 위해 실시 중인 피해보장사업에서 사망 최고 1억5000만 원, 부상 최고 3000만 원을 지급할 뿐이다.

이처럼 경남에서 지난해 전체 외국인 교통사범(1108명) 중 무면허 운전이 520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전남과 경북에서도 지난해 외국인 무면허 운전이 각각 전체의 55%, 53%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교통사범은 2014년 7175명에서 2015년 9882명, 지난해 1만1698명으로 처음 1만 명을 돌파했다. 3년 만에 63%나 증가한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과 관계자는 “체류 외국인(지난해 말 기준 204만 명)이 늘어나면서 대포차 운행이나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범죄 예방교육, 운전면허 취득기회 제공 확대, 준법의식 향상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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