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검, 1심 판결에 항소
부석사 “강제집행 신청할 것”


법원 판결로 인도 결정이 내려진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불상·사진)의 충남 부석사 봉안 절차가 차질을 빚게 됐다. 대전지법 민사 13부는 일본 사찰에 있다가 도난돼 국내로 반입된 고려 불상을 원래 소유주인 충남 서산 부석사로 즉시 인도하라는 지난달 26일 대전지법 민사 12부 판결에 대해 대전고검이 항소하면서 함께 신청한 불상 인도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31일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처럼 문화재청이 계속 불상을 보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판결 송달 즉시 불상을 인도하라”는 1심 판결에 따라 현재 문화재청이 임시 보관 중인 불상을 인수해 봉안하려던 사찰 측의 계획은 당분간 진행될 수 없게 됐다.

부석사 측은 법원이 검찰의 인도 정지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을 전혀 몰랐다”며 “판결문 송달 즉시 불상 점유자인 정부가 소유자인 원고에게 불상을 인도한다는 원래 판결과 배치되는 결정이 같은 법원에서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원우 스님은 “변호사를 통해 즉시 불상 인도 강제집행 신청을 내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부석사 측은 31일 문화재청을 방문해 향후 불상 인도를 위한 일정과 방법 등을 협의한 바 있다. 사찰 측은 우선 문화재 보관시설이 잘 갖춰진 충남 예산 수덕사 성보박물관에 불상을 맡긴 뒤 오는 3월쯤 부석사에 불상을 봉안한다는 계획이었다. 원우 스님은 “불상을 안전하게 모실 전각과 도난방지장치, 항온·항습 시설 등을 갖춘 뒤 봉안할 예정”이라며 “향후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한 완벽한 안전시설을 갖추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충남도와 서산시 등 자치단체에 관련 예산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 측의 인도정지 결정으로 정부와 사찰 측의 법정 공방은 ‘2라운드’를 맞게 됐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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