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처 도시’지원 중단 관련
“非미국적인 조치 반대” 규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을 놓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대립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주가 30일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도 31일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니스 헤레라 샌프란시스코시 변호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피난처 도시에 관한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배했다는 내용의 소송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피난처 도시란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체포하지 않고 보호하는 도시로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미 전역에 400여 개가 있다.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피난처 도시들이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데 협조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 헌법에 의하여 미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인민이 보유한다’는 내용의 미국 수정헌법 제10조를 어겼다고 적극 항의하고 있다.

헤레라 변호사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비미국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고 법치 국가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고별 연설에서 강조했듯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 입국을 90일간 금지한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은 31일 CNN에 출연해 “트럼프 정부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판단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무슬림의 날’ 행사를 맞아 1000여 명이 참여해 반이민 행정명령을 규탄했다.

또 이날 국무부 외교관 및 직원 1000명 이상이 서명한 트럼프 행정명령 반대 문건도 국무부에 공식 제출됐다. 이 같은 서명자 규모는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의 시리아 정책을 비판하는 반대 문서에 서명한 외교관의 20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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