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몰 조사

온라인 쇼핑몰의 배송서비스 속도 경쟁 가열로 당일 배송 등 빠른 배송을 강조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업체가 늘고 있으나, 정작 실제 빠른 배송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배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30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 피해가 1411건(4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품의 파손·하자’ 440건(14.4%), ‘오배송·상품의 일부 누락’ 422건(13.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송 지연 피해의 98.4%(1389건)는 ‘쇼핑몰의 상품 발송 처리 지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14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100개 상품을 주문해 배송 실태를 점검했다. 품절 등으로 받을 수 없었던 6개 상품을 제외한 94개 상품이 도착했으며, 이 중 약속된 배송 기한을 준수한 상품은 31개(33.0%)에 불과했다.

특히 당일 배송으로 주문한 77개 상품 중 16개(20.8%)만이 당일에 도착했다. 지연된 61개(79.2%) 상품은 평균 1.6일이 지연됐으며, 7일 이상 지연된 경우도 있었다.

또 도착한 94개 상품에 대해 상품 배송 전·후 시점 등 상품의 배송 절차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소셜커머스, 대형마트, 일부 포털사이트의 경우 상품 배송 전·후 시점에 각각 배송 절차를 통지하고 있었지만 오픈마켓, 도서 쇼핑몰 등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이러한 안내 절차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주문 당일에 수령 가능한 상품 이외에는 당일 배송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배송 절차 안내를 강화하도록 사업자 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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