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경력을 내세워 세무사 사무실에 취직한 뒤 거래처를 상대로 세금신고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1일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정모(여·48) 씨를 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안산시 단원구의 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거래처 3곳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가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해 주겠다고 속여 총 23차례에 걸쳐 4000여 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왕=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