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이나 신탁, 펀드 등을 통해 연금저축에 든 가입자는 상·하반기 나눠 연간 최소 2회 이상 수익률과 적립금 등이 담긴 ‘수익률 보고서’를 받아본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저축상품 알림서비스 강화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연금저축 수익률 보고서의 통지 주기는 대개 연 1회였다. 이에 가입자가 상품의 수익률 등 운용성과를 점검하는 데 상당한 시간 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상·하반기에 수익률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시간 차를 좁혔다. 특히 수익률 보고서를 기존 우편발송 외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접근성도 높였다.

아울러 앞으로 보험과 증권 등 금융회사는 수익률 보고서에 가입자의 예상 연금액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가입자가 노후자금 준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중도 해지할 때 예상 세금액을 뺀 실수령액 정보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과 신탁, 펀드 등을 통한 연금저축 적립규모는 116조 원이다. 지난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연금저축 해지 건수와 금액은 각각 24만6097건, 2조1692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연금저축 관련 상세한 정보를 받아보게 되면서 정보의 부재로 뒤늦게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예상 연금액과 중도 해지 시 세금액 정보를 지금보다 더 자주 안내받으면서 연금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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