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DNA 검사로 12년 전 성폭행 범죄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유창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10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택 담을 넘어 침입해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DNA 검사를 받게 돼 이전 성폭행 관련 사건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2004년 6월 19일 오전 서울 구로구의 여성 C 씨 집에 침입,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과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의 범인으로도 다시 확인됐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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