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본회의·상원 표결 남아
‘위자료’600억파운드 이를듯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발동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EU 법안’이 의회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1일 BBC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EU 탈퇴 의사를 EU 측에 통보하는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는 ‘EU 법안’에 대한 토론을 마친 뒤 표결에 부쳐 찬성 498표, 반대 114표로 가결했다. 여당인 보수당 의원 거의 전원과 제1야당인 노동당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하원 토론 후 가결됨에 따라 법안은 하원 상임위원회로 넘겨졌다. 법안은 다음 주 하원 상임위에서 조문별로 심의와 수정을 거친 뒤 오는 8일 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치게 된다. 노동당이 국민 투표 결과를 존중한다는 방침이어서 하원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동당은 법안에 EU 단일 시장 접근권을 포기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막는 방안을 넣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 계획을 구체화한 백서를 2일 내놓겠다고 밝히는 등 야당 달래기를 하고 있다.

법안은 하원 최종 표결에서 가결되면 20일 상원에 넘겨진다. 정부는 3월 7일까지 법안 승인 절차를 끝낸 뒤 3월 말까지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2년에 걸친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반 로저스 전 EU 주재 영국 대사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협상 초반에 EU 측이 영국에 400억∼600억 파운드(약 58조~87조 원)의 ‘이혼 위자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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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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