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車 도입 활성화’ 목적
아이오닉·투싼·리프도 인정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과 투싼 수소연료전지차(이하 수소차), 닛산 리프 등 전기차와 수소차가 중형택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소차 렌터카 사업을 위한 최소 차량 기준도 50대에서 25대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차량 도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중형택시 기준을 완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차종은 모두 중형택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이 바뀐다. 현재 중형택시 기준은 배기량 1600㏄ 이상 또는 길이 4.7m·너비 1.7m 초과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이 없고 일반 차보다 크기가 작다. 이 때문에 현재 중형택시로 인정받고 있는 친환경 택시는 전기차인 르노삼성 SM3 Z.E.가 유일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아이오닉 일렉트릭, 투싼 수소차, 리프가 추가로 중형택시 운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친환경 차량 대부분이 크기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중형택시 기준 수치를 못 박지 않고 고객 편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 고시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일반차 보다 가격이 비싼데도 현행 기준으로는 기본요금이 2100원(서울 기준)인 소형택시로만 영업할 수 있다”며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000원(서울 기준)이어서 친환경 차량에 일종의 혜택을 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수소차 가중치를 1에서 2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반차보다 비용부담이 큰 수소차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50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 기준을 수소차에는 25대로 낮춰 적용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아이오닉·투싼·리프도 인정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일렉트릭과 투싼 수소연료전지차(이하 수소차), 닛산 리프 등 전기차와 수소차가 중형택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소차 렌터카 사업을 위한 최소 차량 기준도 50대에서 25대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차량 도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중형택시 기준을 완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차종은 모두 중형택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이 바뀐다. 현재 중형택시 기준은 배기량 1600㏄ 이상 또는 길이 4.7m·너비 1.7m 초과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이 없고 일반 차보다 크기가 작다. 이 때문에 현재 중형택시로 인정받고 있는 친환경 택시는 전기차인 르노삼성 SM3 Z.E.가 유일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아이오닉 일렉트릭, 투싼 수소차, 리프가 추가로 중형택시 운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친환경 차량 대부분이 크기가 다양한 점을 고려해 중형택시 기준 수치를 못 박지 않고 고객 편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관 고시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일반차 보다 가격이 비싼데도 현행 기준으로는 기본요금이 2100원(서울 기준)인 소형택시로만 영업할 수 있다”며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000원(서울 기준)이어서 친환경 차량에 일종의 혜택을 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수소차 가중치를 1에서 2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반차보다 비용부담이 큰 수소차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50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 기준을 수소차에는 25대로 낮춰 적용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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