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52) 전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59)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4) 전 사무처장, 엄길용(51) 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노조위원장 등은 2013년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까지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사상 최장기간인 23일간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이듬해 2월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달 보석으로 석방됐다.

2014년 12월 1심 재판부는 “파업이 사전에 예고돼 노사 간 논의가 있었고 노동관계조정법상 일련의 절차를 거쳐 사용자에게 충분한 예측 가능성과 대비 가능성이 있었다”며 업무방해죄의 ‘전격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뤄진 2심에서도 “철도공사는 객관적으로 이를 예측할 수 있었고 준비태세도 갖출 수 있었고 노조는 필수업무를 수행할 조합원의 명단을 넘기기도 해 파업으로 인한 불편과 혼란이 그리 크지 않았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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