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 사건 약식명령 처리 부적절” 정식재판 회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씨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강씨에 대해 전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약식명령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씨가 음주운전 전력만 3번째에다가 도로 한복판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부순 후 도주해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정식 공판 절차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2시48분께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고 자신의 숙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호텔로 향하던 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가드레일과 강씨의 승용차 파편이 튀면서 반대차로에 멈춰있던 승용차의 창문 등이 파손되기도 했다.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로 조사됐다.
강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 숙소로 돌아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차량에 있던 강씨의 중학교 동창 유모(30)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했고, 유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강씨였음이 드러났다.
유씨는 사고 당시 강씨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다가 강씨에게 자리를 피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본인이 운전을 했다는 허위 진술에 대해 “친구라서 선의로 했다. 사전 공모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강씨도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고 사고를 낸 순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달 4일 기소 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유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강씨는 지난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로 경찰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따라 강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강씨는 2014시즌을 마친 뒤 한국 야수 최초로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았다.
<뉴시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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