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피해를 신고하면 해당 계좌의 이용이 정지되는 점을 악용해 거꾸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갈취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7일 이 같은 혐의(공갈)로 A(2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 12회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불법도박사이트 계좌에 5만∼10만 원을 이체한 뒤 마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경찰서에 신고, 이 계좌가 정지되도록 했다. 이후 도박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운영자들을 접촉해 돈을 뜯어낸 뒤 신고를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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