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입시 부정 등 ‘선발 비리’와 음주운전, 인터넷 사기 등과 같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민생질서를 어지럽히는 ‘3대 반칙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 동안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 등 3대 반칙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전 비리와 선발 비리, 서민 갈취를 주요 ‘생활반칙’으로 규정하고, 관련 비위 행위를 엄하게 다스릴 방침이다. 안전 비리의 경우 화물·시설물·건설 분야에서의 리베이트 수수와 부정 입찰, 선발 비리에서는 입시·채용 시 부정행위와 성적 조작, 시험문제 유출, 취업 알선 사기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서민 생활 불안을 일으키고 생계를 위협하는 폭행·협박·갈취 등 서민 갈취 행위도 함께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음주운전과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등을 교통반칙 행위로 규정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오프라인 범죄가 사이버 공간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인터넷 사기와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문자메시지 피싱), 사이버 명예훼손 등 사이버반칙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각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등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올해 정책목표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구성원 간 신뢰를 촉진하는 치안활동으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사회를 보다 정의롭게’ ‘현장을 한층 활력 있게’ 등을 3대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도서벽지, 안전 취약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정심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예방교육을 더울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철·정유진 기자 jjangbeng@
장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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