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8일 여자친구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는 허위문자 메시지를 살포한 혐의(상해, 명예훼손 등)로 박모(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4시쯤 여자친구인 A(51)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A 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A 씨가 나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도망 다니고 있다’는 허위문자 메시지를 A 씨 지인들에게 32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