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퇴임 前 결정
퇴임 직후 선고 발표에 무게

朴대통령 직접 변론 나설 땐
3월13일전 최종평의 힘들듯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오는 3월 10일 선고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빠듯한 심판 일정’으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3월 13일) 직후 발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8명의 재판관이 표결과 결정에 참여하되, 7명의 재판관이 심판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탄핵 결정문이 낭독되는 셈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의 대응 전략에 따라 변론기일이 늘어날 경우, 결국 ‘7인의 재판관’으로만 탄핵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가 증인 채택으로 인해 변론기일이 늘어났지만, 탄핵 심판 초기부터 헌재 전원합의부가 ‘국정 공백 최소화’를 강조하며 이 권한대행 퇴임 이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힌 만큼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오는 22일까지 증인신문이 예정된 가운데, 추가 변수가 없다면 24일 최후 변론기일을 열고 재판관회의(평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증인신문 종료 후 두 차례의 변론기일을 추가로 열어 마무리한 뒤 평의에 돌입했고, 정확히 2주 후 선고가 났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현재로는 3월 10일이 가장 유력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된다.

다만 ‘절차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을 최대한 받아들이며 ‘8인의 재판관’으로 심판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물리적으로 평의와 표결, 결정문 작성 및 검토를 3월 10일 이전까지 마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8인의 재판관이 3월 13일 밤 12시 직전까지의 시간을 평의와 표결, 결정문 작성 시간 등으로 확보하고,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문을 검토해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 평의에 참석한 재판관은 퇴임 이후라도 결정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막판 최대 변수는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당사자 신분으로 출석하거나,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해 추가 재판기일이 채택될 경우다. 이 권한대행 임기 전 마지막 평의가 열리기 어려울 수 있다. 헌재의 심판 절차를 문제 삼아 대통령 법률대리인이 총사퇴하거나, 반대로 대리인단을 대거 추가 선임해 ‘사건에 대해 대리인이 인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심판 늦추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7인의 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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