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관계 중대한 오해”

검찰이 8일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여·59)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음 날 오전 즉각 항소한 것은 그만큼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검찰의 의사 표현으로 읽힌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박 씨가 남 전 사장에게 ‘연임되면 큰 건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남 전 사장이 진술했다”며 “법원이 사실관계에서 중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남 전 사장은 연임의 키를 쥐고 있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 접촉할 사람을 물색하다 박 씨를 소개받았고 박 씨에게 ‘분위기를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며 “박 씨는 민 전 행장을 접촉해 남 전 사장에 대한 음해성 보고에 대해 해명해 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임이 결정된 뒤 박 씨가 ‘약속대로 큰 건 주시는 거냐’고 하며 2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했다고 남 전 사장이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씨는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연임 로비를 하고 대우조선 측에 20억 원 홍보계약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전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군에 있는 아들의 부대 배치 및 보직에 대해 알아봐 달라’며 300만 원을 건넨 것에 대해 ‘단지 상태를 알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300만 원이라는 고액을 건넸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법의 판례도 법정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지 ‘군에 있는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 달라’는 말은 부대 배치와 보직에 대해 청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로, 이번 사건과 흡사한 양태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법원은 20억 원을 정상적인 홍보계약이라고 판단했지만 20억 원 계약 체결 전에 있었던 1억 원짜리 계약 때와 비교해 제공한 용역의 수준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다른 계약 때와 달리 20억 원이 회사 계좌에 입금되자마자 박 씨가 이를 빼갔다”고 지적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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