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제후 정비효과 톡톡
수거벽보엔 과태료 부과


서울 영등포구는 불법 벽보나 전단지 제거 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4월 수거보상제 실시 이후 주민들이 수거한 불법 현수막만 3만8000여 장에 이를 정도로 정비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 이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수거한 불법 벽보·전단지 중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 벽보 수거 시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수거 및 정비 대상은 전주, 가로수 등에 부착된 광고물로, 구청에 적법하게 신고해 시민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아파트·빌라(옥내) 현관문에 부착된 벽보 등은 제외한다.

수거된 벽보에 대해서는 장당 2만5000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에 앞서 구는 오는 10일까지 불법 벽보·전단지 정비활동에 참여할 수거보상원 18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만 50세 이상 영등포구 주민으로 18개 동별 1명이다. 차상위계층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건설관리과(02-2670-4184)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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